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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7 2015고단4605 (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대구지방 검찰청 2016 년 압제 721호로 압수된 증 제 1호, 증 제 2호,...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605] 피고인과 E은 2015. 8. 6. 20:40 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 앞을 지나던 중,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I 다 마스 승합차가 열쇠가 꽂힌 상태로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피고 인은 위 승합차의 운전석에 탑승한 후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E은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1495]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4. 23. 17:37 경 대구 중구 태평로 대구역 앞길에서 피해자 J이 분실한 주식회사 K 명의의 농협은행 체크카드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23. 17:49 경 대구 중구 L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M 편의점에서 성명 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 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자리에서 위 성명 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약 4,800원 상당의 담배 1 갑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8:0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997,8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아 편취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 고단 1534]

1. 2016. 3. 26.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26. 06:00 경 대구 동구 N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O 쏘나타 승용차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승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