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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5가합560474

보증채무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90,461,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1.부터 2017. 5.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자동차 부품 조달, 유통 물류 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주식회사 서강건설플러스(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서강건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원고로부터 물류창고와 사무동 건물에 관한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며,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위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를 보증한 공제조합이다.

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1. 5. 2. 소외 회사에 창원 진해구 안골동 산 136 부산항 신창 배후 물류 부지 내 물류창고(지상 3층, 연면적 16,832.72㎡) 및 사무동(지상 4층, 연면적 3,497.69㎡, 이하 위 물류창고와 사무동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 기간은 2011. 5. 4.부터 2011. 12. 31.까지, 계약금액은 10,7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하자보수보증금율은 3%, 하자담보책임기간은 3년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2. 4. 26.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각 건물에 발생한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고가 보증채권자인 원고에게 보증기간 2012. 3. 30.부터 2015. 3. 29.(3년), 보증금액 323,400,000원의 범위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하자보수보증서(보증번호 : 201200080337)를 내주었다. 2) 이 사건 보증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보증책임) 피고는 계약자(소외 회사)가 앞면 기재공사 등의 사용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