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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22 2017고단20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4. 경 하남시 풍산동에 있는 성명 불상의 부동산 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B에게 C 지구 내 상가 입주권 (6 평) 을 2,8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위 상가 입주권을 D에게 매도하고 대금 3,000만 원까지 수령한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가 입주권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3. 4. 경 300만 원, 2010. 3. 9. 경 2,500만 원 등 합계 2,8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매매 계약서 사본

1. 각 영수증

1. 수사보고( 한국 토지주택공사 하 남사업본부 F 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입주권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8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사건 발생 후 수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도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