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8. 22:5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E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F이 E의 인건비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F에게 욕설을 하며 말다툼이 벌어지자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길이 17cm)을 허리 띠에 찬 채로 이를 말리는 F의 일행인 피해자 G(여, 40세)의 좌측 새끼손가락, 목, 어깨 부위 등을 주먹으로 약 6회 때리고 어깨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F의 처인 피해자 H(여, 41세)에게 위 커터 칼을 빼내 휘둘러 오른손 손등, 왼손 검지손가락 등을 베이게 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G의 남편인 피해자 I(42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오른쪽 손등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수지 신전건 파열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배부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I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1. 사건현장사진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