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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5 2016고단9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통장을 빌려 주면 통장 1개 당 매월 200~300 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 묘역 앞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및 국민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통장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통장 역시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로 벌금형을 한차례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