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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31 2017가단50105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B은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C은 별지 5 기재 건물을, 피고 D는 별지 6 목록 기재...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광주 동구 E 일대 97,233㎡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08. 5. 16. 관할관청인 동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2008. 6. 24. 설립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재개발사업에 대해 동구청장으로부터 2015. 9. 23.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6. 4. 29.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위 관리계획처분 인가는 같은 날 고시되었다.

3) 원고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피고 B은 별지 2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5 기재 부동산을 각 소유하고 있다. 4) 원고는 위 피고들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광주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2017. 3. 15. 수용재결을 받았다.

5) 위 피고들이 위 수용재결에서 결정된 보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개시일(2017. 5. 14.) 이전인 2017. 5. 초경 피고 B에 대하여 금 221,455,793원을, 2017. 5. 11. 피고 C에 대하여 금 573,035,400원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위 법 제54조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 수익할 수 있게 되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의 고시에 따라 소유자로서의 사용, 수익이 정지된 피고들은 사업시행자로서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각 명도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