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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1 2016노12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F의 손해를 일부 배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 보이스 피 싱’ 범행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ㆍ 조직적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공범자 모두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을 가지고 나왔는바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폐쇄 회로 카메라 (CCTV )를 통한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범행하였고, 이 사건 범행 직후 옷을 갈아입거나 택시를 여러 번 갈아타며 돌아다니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고령인 피해자들 로부터 수천만 원의 돈을 절취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금액만을 변제 받은 것으로 그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에 서명 날인한 바는 있으나, 이는 피해자들이 피해 금의 일부라도 변제 받기 위하여 부득이 피고인 측에서 작성한 문구의 합의서에 서명 날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