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0.26 2016고단223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238』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1.부터 2016. 6. 14.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1. 임금 2,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및 중도 퇴사 환급금 합계 56,033,18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25.부터 2016. 6. 1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442,64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8,629,663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2737』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6.부터 2015. 8. 2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435,118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