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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0 2012고단75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4.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해수욕장 부근 F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임차보증금 3,000만 원과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011. 12. 말 이후에는 돈을 언제든 상환하겠고, 매월 이자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가게 운영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임차한 가게의 월세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금전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피해자의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6.경 금 40,000,000원을, 같은 해

6. 1.경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 받고, 같은 해

6. 20.경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대출카드로 2,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H주점 내에서 위 C가 피고인에게 실제로 가게 전세보증금을 지급되었는지 임대차계약서를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임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부산 서구 G’, 보증금 란에 ‘삼천만원’, 임대인 란에 ‘해운대구 I건물 202호, J’, 작성일자 란에 '2011. 7. 4.'라고 기재한 뒤 서명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0. 23.경 위 H주점에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