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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7 2014고정725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9. 22.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48-15 앞 주택가 골목길 교차로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렉스턴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3,924,6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