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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7838

상린관계상 시설권에 대한 수인

주문

1. 피고들은 울산 중구 O 대 79.3㎡ 중 별지 피고들 소유 지분 기재 각 해당 소유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울산 중구 P 대 138.5㎡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들은 울산 중구 O 대 79.3㎡에 관하여 별지 피고들 소유 지분 기재 각 해당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인 사실, 위 원고 소유 토지에는 아직 도시가스 공급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위 피고들 소유 토지를 통과하지 않고는 위 원고 소유 토지에 필요한 가스공급관의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필요로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민법 제218조 제1항에 따라 위 원고 소유 토지에 도시가스배관 설치를 위하여 위 피고들 소유 토지를 사용할 수 있고 피고들은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는 원고가 도시가스 배관설치를 위하여 피고들 소유 토지를 사용한다면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거나 피고 B 소유의 지분을 매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민법 제218조 제1항에 따르면 원고는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함으로써 피고들이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여야 하나, 위 규정에 의한 손해보상의무가 도시가스배관 설치에 대한 수인의무와 선이행 내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피고들이 별도로 청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이유로 원고의 도시가스 배관설치를 위한 피고들 소유 토지의 사용을 거절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