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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6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 믹스 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13:31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성지로 126-1에 있는 구 33번 버스 종점 앞 도로에서 정차 중이 던 위 트럭에 시동을 걸어 출발하게 되었다.

그 곳은 경사진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기어 변속기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위 트럭을 경사진 길 후방으로 미끄러지게 하여 트럭 적재함 부분으로 가로등을 충격하여 쓰러뜨리면서 때마침 보도로 보행 중이 던 피해자 C( 여, 60세) 을 가로등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23. 13:58 경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에 있는 부산 광역시 의료원에서 두개 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사진촬영( 순 번 2), 사망 진단서,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하여 인도를 보행 중이 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