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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7 2018노8144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밀폐된 공간에서 맨살이 드러난 피해자의 어깨 한쪽을 1회 만진 후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 추행한 부위와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고령이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은 모두 원심의 양형에 반영되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에 관한 직권판단 아동ㆍ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정하고 있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같은 조 제1항, 제2항에서 법원이 개별 성범죄 사건의 형을 선고하면서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하여 정하도록 하였고(이하 ‘개정 장애인복지법’이라 한다), 위 개정법률 부칙 2018. 12. 11.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