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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2 2017고합120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D에 있는 ‘E 다방’ 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 초순경부터 위 다방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인 F( 여, 16세), G( 여, 16세), H( 여, 17세) 을 순차적으로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손님들에게 차나 커피를 배달하게 하면서 손님이 요구하면 다방 밖에서 종업원들이 손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소위 ‘ 티켓 영업’ 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1. 26. 경 남자손님인 I으로부터 차 배달 주문을 받고, 광주 북구 J에 있는 K 모텔로 G를 보내

I과 성관계를 하게 하고 G가 I으로부터 성관계의 대가 등으로 받은 13만원 중 8만원을 티켓 비( 시간 비)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 14. 경부터 2008. 1.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L, M, H, I,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 첩보보고서( 첨부된 서류 포함), 범죄 검거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12, 16번, 23번, 26번, 29번, 33번),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13, 17, 19, 20, 21, 24, 27, 30, 34번)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