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4.26 2013고정83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4.경부터 2012. 9. 5.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C식당’에서, ‘D축산’에서 구입한 미국산 쇠고기 50kg(50만 원 상당)으로 뚝배기불고기와 육개장을 조리한 후 그 원산지를 ‘호주산’으로 표시하여 판매 또는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사진, 거래처원장 및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식당 규모, 판매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