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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23 2014나2046127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약정의 조건(원고의 대출금채무 승계의무 이행)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원고의 정산금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와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비용을 지출하거나 피고의 초월농협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대납하는 등 별지 부당이득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130,470,000원을 지출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지출비용 등에 대한 반대급부로 합계 102,5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이행으로 27,970,000원(130,470,000원-10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나 대납한 피고의 초월농협에 대한 대출금이자 등에 대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음은 인정한다.

(나) 그러나 원고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별지 부당이득내역 기재 합계 130,470,000원 중 2006. 3. 9.자 성토작업비용 8,000,000원(순번 4), 2006. 3. 9.자 측량설계사무실비용 10,000,000원(순번 5), 2007. 10.경 진입도로 개설비 13,500,000원(순번 25), 2007. 11. 29.자 근저당권설정비용 1,070,000원(순번 27) 합계 32,570,000원의 경우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없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