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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0 2018노189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부분) 피고인 A은 경찰관의 제지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고, 경찰관을 손으로 밀친 점,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판단은 경찰관에게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 A의 현행범인 체포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피고인 B 역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각 원심의 형(피고인 A: 100만 원, 피고인 B: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들어 피고인 A의 행동들은 경미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것은 아니거나 소극적 방어행위에 불과하여 공무집행방해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볼 수 없는 이상 경찰관들의 피고인 A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도 위법하므로, 피고인 B이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