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와 원심의 증인 D, F의 각 진술이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정황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친구인 D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성경험이 없었고 피고인과의 성관계로 처녀막이 파열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도 기억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그 변소 내용에 신빙성이 없다.
이처럼 검사가 원심에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을 저질렀다.
판단
관련 법리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