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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0 2018노12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K, S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원심이 이미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은 3회의 동종 실형 전과가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하고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게 선고한 형이 피고인의 행위 및 책임 정도에 비하여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