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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4 2013가합549091

지체상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743,963원 및 위 돈 중 11,168,036원에 대하여는 2013. 10. 25.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주식회사 우신엠앤디(이하 ‘우신엠앤디’라 한다

)는 서울 영등포구 B 대 27,612.3㎡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5층 C 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 및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분양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사이고, 한국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한국도시개발’이라 한다

)는 우신엠앤디로부터 이 사건 건물 건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며,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

)는 이 사건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우신엠앤디로부터 부동산 담보신탁(이하 ‘이 사건 신탁’이라 한다

)을 받은 수탁자이고,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진흥저축은행’이라 한다

)는 이 사건 신탁의 우선수익자이다. 2) 우신엠앤디는 2004. 7. 26.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착공신고를 하고, 한국도시개발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 시작하였다.

3) 그러던 중 한국도시개발이 2005. 9.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여 2006. 2.경까지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2006. 3.경 이후 공사가 재개되었다. 나. 원고의 분양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06. 7. 18. 우신엠앤디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006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분양대금 총 310,909,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분양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1.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 기재와 같다.

2)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1, 2, 3차 중도금의 지급을 위하여 2006. 7.경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93,200,000원을 대출받고, 4, 5차 중도금 지급을 위하여 2006. 7. 28. 진흥저축은행으로부터 62,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