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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7가단500828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8,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9.부터 2016. 12.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및 차용금 합계 1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5. 7. 1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2016. 12.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