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7. 27.부터...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 A(이하 ‘원고 A’라 한다
)는 우즈베키스탄 사람으로 E-9 비전문취업비자를 받고 2011. 9. 7.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2) 원고 A는 2015. 7. 2. 피고에 고용되어 2015. 7. 27.까지 피고의 작업장에서 일하였다.
3) 원고 B(이하 ‘원고 B’라 한다
), 원고 C(이하 ‘원고 C’라 한다
)는 원고의 자녀들이다. 나. 산업재해의 발생 1) 피고의 직원인 D은 2015. 7. 27. 14:30경 핸드그라인더로 오랫동안 물에 젖어 있어서 딱딱해진 길이 40~50cm , 너비 4~5cm , 두께 2cm 정도의 목재를 너비 1cm 씩 절단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절단작업’이라 한다)을 시도하여 보다가 제대로 절단되지 않자, 피고 작업장에서 핸드그라인더를 이용한 목재절단작업을 전혀 해보지 않았던 원고 A에게 이 사건 절단작업을 지시하였다.
2) 원고 A가 오른손으로 핸드그라인더를 잡고 왼손으로 핸드그라인더를 누르면서 이 사건 절단작업을 하던 중, 핸드그라인더의 날이 목재에서 튕겨 핸드그라인더가 들리면서 날 속으로 원고 A의 왼손 장갑이 빨려 들어갔고, 그로 인하여 원고 A는 좌측 수부가 불완전하게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3) 피고는 이 사건 절단작업을 지시하면서 원고 A에게 핸드그라인더를 이용한 절단작업에 대한 안전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았고, 핸드그라인더를 이용한 절단작업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도 별도로 취하지 않았다.
다. 원고 A의 상해의 치료 1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수부 불완전 절단, 좌측 수부 천부 및 심부동맥 파열, 좌측 제4, 5 중수골 골절, 좌측 제2, 3, 4, 5 천수지 굴곡건 및 심수지 굴곡건 파열, 좌측 제4, 5 수지 신전건 파열, 좌측 제2, 3, 4, 5 수지 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