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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5.17 2015가단27637

위자료

주문

1.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 원고와 피고 C는 협의이혼하였지만, 피고들은 원고 부부의 혼인 기간 중에 부정행위로 아이를 출산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혼인에 파탄을 초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으로 청구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서증 일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C의 협의이혼 사건인 서울가정법원 2014호1506 사건의 접수일은 2014. 4. 1.이고, 아이의 출생일은 D이므로 아이는 협의이혼 사건 접수 이후에 임신된 것으로 인정된다.

협의이혼 사건의 접수로써 원고와 피고 C의 부부공동생활은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것이므로 그 이후에 아이를 갖기 위한 피고들의 성적인 행위는 부정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am2997 판결 참조). 그 이전에 피고들이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3. 결론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