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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8 2016노6899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2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2 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① 원 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 항 중 O, BX, BY, BZ, CA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 부분은 피고인이 지인 등에게서 돈을 빌려 피해자 주식회사 J(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의 운영비용으로 사용한 뒤 이를 갚은 것이고, 나머지 신용카드 대금 결제 부분,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한 부분 등은 피해자 회사의 운영비용으로 사용한 것이다.

② 원 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다.

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 변제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돈을 K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회사의 운영비용으로 사용하였을 뿐, 위 돈을 임의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

③ 원 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K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L의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은 뒤 피해자 회사의 운영비용으로 사용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 판시 제 3 ~ 15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 항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4. 초순경 매출금 명목으로 1,540,000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07. 4. 6. 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여 그 달 10 일경 위 돈 중 500,000원을 피고 인의 언니 O에게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26. 경까지 서울 또는 경기 일원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9,519,505원 원심판결 문에는 “9,519,505 원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9,519,505 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