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43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라제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1. 10: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웅촌면 대 대리에 있는 ‘ 하대마을’ 앞 도로를 ‘ 울산 무거동’ 방면에서 ‘ 양산 서창’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자신의 차로 안에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맞은편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 여, 37세) 운 전인 E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트라제 X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우측 수부 주상 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블랙 박스 캡 처 사진

1. 진단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무겁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