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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8 2015나204171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10. 11. 15. 피고(F 주식회사였다가 2014. 6. 30. 피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그 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E의 요구를 받고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2. 4. 6.부터 2012. 4. 20.까지 합계 2억 원을 입금하였다.

다. E은 원고에게, ① 2012. 6. 14. ‘원금 2억 원, 이자 2억 원, 변제기 2012. 7. 10., 채무자는 G 신축공사 초기자금이 필요하여 원고로부터 2012. 4. 10.부터 2012. 4. 20.까지 위 돈을 차용하였으며 2012. 7. 10.까지 40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합니다. 연대보증으로 차용인의 3개 법인을 연대보증하기로 합니다. 채무자 E, 보증법인 B, 주식회사 D’라고 기재한 차용증(갑 제3호증의 1), ② 2012. 6. 15. 채무자를 E으로 하여 위 4억 원을 2012. 7. 1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현금지불각서(갑 제3호증의 2)를 각 작성해 주었다. 라.

E은 원고에게, ① 2012. 7. 13. ‘원금 2억 원, 이자 2억 원, 상호: F 주식회사, 주소: 전북 완주군 H, 대표이사: E, 위 본인은 위 투자된 원금과 이자를 2012. 7. 31.까지 전액 변제할 것을 각서합니다(위 주소지에 건립되어 있는 가건물 약 330평을 담보로 제공하여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할 시에 투자자인 원고에게 귀속됨)’이라고 기재한 지불각서(갑 제3호증의 3, 이하 ‘이 사건 제1 지불각서’라 한다), ② 2012. 7. 16. ‘피고는 상기 금액(어음에 준함) 이 사건 제1 지불각서에 기재된 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을 차용함에 있어서 2012. 7. 31.까지 전액 변제할 것이며, 만약 위 기일을 어길 시에는 민형사상은 물론 위 주소지에 건축되어 있는 가건물 또한 양도함을 각서합니다.’라고 기재한 지불각서 갑 제3호증의 4, 이하 ‘이 사건 제2 지불각서’라 하고 이 사건 제1, 2 지불각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