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6.23 2016노430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야간에 공원에서 여가를 즐기고 있던 피해자( 학생 )에게 시비를 걸 다가 폭행을 한 것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3회의 동종 벌금 전과를 포함한 수 회의 전과( 실 형 전과 포함) 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