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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128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5.부터 2012. 7. 20.까지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행정실장으로 회사 전반에 걸친 관리위임을 받고, 회사거래처 수금, 결제 등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7. 8. 위 회사에서 거래처인 F에서 물품대금 20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이천신협협동조합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어머니 G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고, 다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7.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5,991,419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횡령금액이 합계 4,5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합계 1,35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고, 앞으로도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 전과 1회만이 있는 점, 처가 뇌하수체종양을, 아들이 소아기 정서장애를 앓고 있어 그 치료비 내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렀고, 여전히 피고인이 위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