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세)과 피해자 C(38세)은 D아파트 E동에 거주하는 입주민이며, 피해자 B과 피해자 C은 부자관계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7. 1. 16:34경 안산시 상록구 D아파트 E동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B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다가와 말을 걸더니 갑자기 오른발로 피해자 B의 엉덩이를 1회 걷어 차 폭행하고, 이어서 피해자 B의 아버지인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내 아들을 왜 때렸느냐.”라고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 C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목을 1회 밀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7. 1. 16:35경 위 D아파트 E동 경비초소 앞에서 피해자 C이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을 폭행한 것에 대해 항의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경비초소 옆에 놓여 있던 약 1.5m 정도의 파이프와 각목을 엮어 놓은 몽둥이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뛰어오며 휘두르고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사진기록
1. 수사보고(현장에서 촬영한 휴대전화 동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