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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12.14 2012고정6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05. 01. 21:15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해자 F이 먼저 피고인들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찾아와 함부로 대문을 열고 들어오며 주먹으로 피고인 A를 때리는 등 폭행하므로 피해자를 밖으로 밀어내며 막은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의 상해는 피해자가 자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처음 경찰에서 진술할 때는 피고인 A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조차 없고 피고인 A의 상해는 위 피고인이 자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증거기록 23쪽), 이후에는 피고인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다가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손을 휘두르다가 상해를 입힌 것이라고 번복한 점, 피해자는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대문을 발로 차고 억지로 밀고 들어오려고 하자 두 번에 걸쳐 경찰에 신고하였는데(증거기록 92쪽),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먼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렸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더욱이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인척관계로서 평소 친밀하게 지낸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여 관계가 매우 좋지 않았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단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찾아와 문을 열어달라고 한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B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