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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4 2013고정551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F상가 C동 1층 내향회장으로서 2013. 1. 9.경 위 상가운영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G, H 운영의 위 상가 내 점포 지주인 I, J 등에게 ‘피해자들이 전임 회장인 K으로부터 관리비 및 상가운영상의 모든 혜택을 부여받고 주변 측근 상인들과 의도적으로 상가 질서를 문란 시키고 있다. 이들은 상가 운영회 관리비를 2012년 10월부터 현재까지 3개월간 미납하고 있으며 상가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 상인은 폐점 후에 상가 중앙통로에서 술을 먹고 서슴없이 난동을 부린 적도 있다. 상가운영을 방해하고 있는 임대상인에 대해 상가발전을 위해 재계약을 검토해 달라.’는 취지가 기재된 문건을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들은 관리비를 미납한 사실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우편물 내용, 운영회비 납입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① 이 사건 문건에 적힌 내용은 사실이고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는 전체 상가입점자들을 위한 상가운영위원회의 원할한 업무수행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며, ② 가사 이 사건 문건에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문건의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형법 제20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