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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2.01 2016가단205563

개발비반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8,460,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4.부터 2016. 3. 24.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3. 27.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가정용 음식물처리기(분쇄기와 건조기 일체형)를 개발하여 원고에게 공급하고 원고는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계약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원고가 개발비용을 지급하여 개발 의뢰한 가정용 음식물처리기[분쇄기 건조기 - 일체(디스포져)형] 제품을 피고가 개발 완료 후 이를 생산하여 공급하며, 이를 원고의 제품으로 판매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4조(권리의 범위) ② 피고는 원고에게 2015. 3. 30. 이전에 제품공급을 한다.

③ 피고는 제품의 특성상 신뢰성 및 품질 수준이 떨어지는 경우 판매가 어려운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양서의 내용에 충실하게 완성도 있는 제품을 공급해야 한다.

④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개발완료(인증) 통과 후 제품생산에 필요한 계약금으로서 전체 개발비(금형비 포함)의 60%인 금액을 현금 지급한다.

금형비의 잔액은 제품승 인 시 실험생산 이후 하자유무 확인 이후 현금 지급하며 공급물품대는 당월말 현금 지급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10. 30. 위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품개발공급계약(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계약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원고가 필요로 하는 가정용 음식물처리기(분쇄 건조 방식) 제품을 원고와 피고가 공동투자하여 이를 피고가 생산하여 공급하며, 이를 원고의 제품으로 판매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4조(권리의 범위) ① 피고는 대상 제품을 제조양산인증(공장심사, 제품인증, 형식승인)금형제작 생산하 여 원고가 요구한 사항에 따라 공급하는 데 합의한다.

⑦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