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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4.24 2013고단6 (1)

범인도피등

주문

피고인

A, B, D를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F, H를 각 징역 10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1』 피고인 A, B, C, D는 P, Q, R, S, T, U, V, W, X, Y 등과 함께, 2012. 12. 11. 22:30경부터 다음날 00:35경까지 김천시 Z에 있는 조립식 건물에서 바닥에 모포(깔판)를 깔고 중간에 흰색 테이프를 부쳐 O, X를 표시한 다음 화투 51장을 사용하여 3장씩 두 패로 나눈 뒤 각자 원하는 패에 수 만원의 판돈을 걸어 3장을 더한 끗수를 겨누어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2013고단119』

1. 피고인 F, G, H, I, J, K, L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AA 등은 김천지역에서 수사기관의 단속이 어려운 산속 외곽지역에서 수천만원대의 ‘아도사끼’ 도박판을 개장하여 돈을 벌기로 상호 내지 순차적ㆍ묵시적으로 의기투합하여, AA는 도박장 전체를 기획ㆍ관리하고 도박판을 운영하는 최고책임자(속칭 ‘총책’ 또는 ‘창고’)로, AB 및 AC은 조립식 건물에 화투, 깔판, 냉장고 등을 준비하여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F은 AA와 동거 중에 있으면서 AA에게 도박개장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자신의 승합차를 도박할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데 제공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H는 판돈을 거두고 분배하는 사람(속칭 ‘상치기’)으로, 피고인 I는 ‘아도사끼’ 도박판에서 화투패를 돌리는 사람(속칭 ‘마개’)으로, 피고인 K은 자신의 차량을 도박장 출입로에 세워놓고 주변을 감시하면서 수사기관의 단속을 방해하는 사람(속칭 ‘문방’)으로, 피고인 G는 도박할 사람을 모집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L는 F의 승합차를 이용하여 도박할 사람들을 도박장에 실어 나르는 사람으로, 피고인 J는 도박판에 온 사람들에게 커피 등 음료를 제공하는 등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으로 각각의 역할을 실행하기로 공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