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자인 D과 업무용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F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은 2018. 12. 21. 11:40경 김해시 G 앞 도로 3차선을 진행 중이었는데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고차량이 우회전을 위해 3차로로 끼어들자 이를 피하면서 인도연석으로 붙여 조수석측 타이어를 연석에 충격하면서 정지하였고, 피해 차량을 뒤따르던 원고 차량은 피해 차량 후미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 차량이 손괴되어, 원고는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2019. 2. 20. 수리비로 3,600,000원, 휴차료로 1,700,000, 합계 5,3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1,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이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이를 피하려던 피해 차량이 도로 연석을 충격 후 정지하게 되었고, 이에 뒤 따르던 원고 차량이 피해 차량을 충격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발생에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50% 정도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지급한 수리비 및 휴차료 합계 5,300,000원의 50%인 2,65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와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그 책임은 전적으로 원고에게 있다.
3. 판 단
가.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된 사실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 차량이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주행하던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