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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07 2016구합6104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원고의 외조부)는 2011. 3. 24.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일시납 보험료 10억 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일시납 보험료 20억 원,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일시납 보험료 20억 원의 즉시연금보험계약(이하 3건을 통틀어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본인으로, 피보험자를 C(원고의 아버지)으로 정하고, 계약체결 즉시 보험료 합계 50억 원을 납부하였다.

나. B는 2011. 4. 14.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를 D(원고의 모)으로, ‘수익자’를 원고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다.

원고는 2011. 6. 28.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5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에 정한 ‘정기금을 받을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가액을 3,822,190,815원으로 평가한 다음 B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3억 원과 합한 4,122,190,815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1,864,506,627원을 신고하였다. 라.

1) 잠실세무서장은 2013. 7. 11. 이 사건 증여를 B가 D에게 납입보험료 50억 원을 증여한 것으로, D이 원고에게 정기금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D에게 증여세 3,516,750,000원을, 원고에게 증여세 731,553,667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조세심판원은 2014. 12. 2. D은 명목상의 계약자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위 각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다.

마. 1) 피고는 2015. 2. 2.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가액을 ‘납입보험료 50억 원’으로 평가하여 원고에게 증여세 2,057,940,185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조세심판원은 2016. 1. 25. "2013. 7. 11.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