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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902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경부터 2013. 6. 30.까지 서울 중구 C건물 2층 53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의류도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2009. 11. 29. 위 ‘D’ 사무실에서 E에게 711,818원 상당의 물건을 판매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756회에 걸쳐 2,942,022,999원 상당의 물건을 판매하고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은 2009. 11. 30. 위 ‘D’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2,727,273원 상당의 물건을 매수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79회에 걸쳐 1,838,683,064원 상당의 물건을 매수하고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86 기재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87 내지 4756 기재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내지 7 기재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8 내지 279 기재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