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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09 2015노1430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원심이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의 형을 선고한 이 사건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경로당 회장이고, E과 피해자 F은 위 경로당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4. 10. 하순경 위 경로당에서 사실은 피해자와 E이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경로 당 회원인 G, H이 듣는 가운데 “I 가 J 하고 관계를 했다.

J가 I한테 관계를 하자고

하니까 I가 허리가 아파서 안 되니 뒤로 하려면 하라고 해서 J가 I와 관계를 하고 돈 20만원을 줬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G, H에게 이야기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원심은 H의 증언만을 취 신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사실 오인의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원심에서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증인 F, H의 각 법정 진술, 증인 K, L의 각 일부 법정 진술,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등을 증거로 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G, H이 듣는 자리에서 위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G도 피고 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G의 진술의 경우 자신도 처벌 받을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진술로서 그 신빙성에 의심이 드는 반면,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들었다는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 아니라 위 H이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