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268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6. 20:50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 135 종암경찰서 정문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병 근무를 하고 있던 의경 C에게 욕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때리고, 계속해서 C와 함께 위병 근무를 하고 있던 의경인 피해자 D(24세)에게 “씨발새끼. 싸가지 없는 개새끼들.”이라고 욕하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의경 C, D을 폭행하여 C, D의 경찰서 위병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사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두 차례 경범죄처벌법 위반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잘못 반성하면서 상해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 이른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