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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9 2017나2037193

정기총회 승인결의 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집합건물에 해당하는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A의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위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의 관리단규약 제33조 제1항은 대표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15. 3. 27. 관리단 정기집회를 열어 대표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제3 결의를 하였고, 위 결의는 전체 의결권 중 56.53%의 찬성으로 이루어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제3 결의는 관리단규약의 변경시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우 규약의 변경이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위 조항은 변경되는 규약의 내용이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일 때에만 적용되고, 그밖의 중요하지 않은 내용의 변경은 의결권의 과반수 출석 및 출석한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으로 적법하게 승인결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3 결의는 대표위원의 임기조정에 관한 것인데, 대표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제3 결의가 구분 소유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잦은 선거로 인한 선거비용의 과다지출을 막을 수 있으며, 이는 집합건물법 제26조의3 제2항제24조 제2항과 같은 내용으로 규약을 변경하는 것인 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