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창원법무법인 증서 2006년 제1218호 공정증서에 기한...
1. 인정사실
가. 공정증서 원고와 피고는 2006. 4. 17. 공증인가 창원법무법인 증서 2006년 제1218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증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채무금액: 4,950만 원 변제기한과 방법: 2006년 4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매월 20일자에 1,375,000원씩을 36회에 걸쳐 분할 변제 기한이익의 상실: 채무자가 1회라도 채무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나. 변제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06. 5. 18. 50만 원, ② 2006. 5. 19. 50만 원, ③ 2006. 5. 30. 50만 원, ④ 2006. 6. 15. 3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나머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멸시효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8. 2. 1.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2018카명133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정증서의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의 채무에 관한 변제기는 2009. 3. 20.로서 현재까지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이익상실 특약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되므로 설령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각 할부금에 대하여 그 각 변제기 도래 시마다 그 때부터 순차로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채권자가 특히 잔존 채무 전액의 변제를 구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전액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