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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24 2013나142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파주시 G 대 332㎡ 중 각 1/3 지분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기 파주군 L 대 377㎡(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 변동 1) I, J, K은 1954. 6. 22. 경기 파주군 H 대 657평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명의 회복에 의한 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분할 전 토지는 1961. 9. 26. 위 H 토지에서 분할되었다. 2) 분할 전 토지 중, J 명의의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는 1986. 12. 23. M 명의로, I 명의의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는 1988. 12. 31. N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M와 N 명의의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89. 2. 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9. 2. 25. K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이로써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지분 전부가 K 명의로 등재되게 되었다.

나. 분할 전 토지의 분할 및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변동 1) 분할 전 토지는 2004. 8. 12. 경기 파주군 L 대 332㎡(이후 2011. 7. 25. 행정구역명칭이 이 사건 토지와 같이 변경됨)와 O 대 45㎡로 각 분할되었다. 2) K이 2011. 8. 14. 사망하자 K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12. 2. 1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P의 이 사건 토지 점유 및 매수 1) P는 1960년 이전부터 경기 파주군 H 토지 지상에 초가집을 건축하여 배우자 및 자녀들과 거주하였는데, 원고는 위 P의 아들이다. 2) 그러던 중 P는 1960. 12. 8. I과 사이에, I으로부터 P가 거주하고 있던 초가집 부지인 경기 파주군 H 토지 중 114평(대장상 면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분할 전 토지’ 부분임)을 평당 420환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P는 I에게, 1960. 12. 8. 계약금으로 1만 환을, 1960. 12. 24. 나머지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P의 사망 및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 등 1 P는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