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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3.28 2013도10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의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항소이유로 다툰 바 없으므로 이에 관한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또한 부착명령기간이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