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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9 2015가합50912

보험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별지 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6. 30. 원고와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여기에는 상해,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일수 1일당 40,000원을 보상하는 내용의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0. 5. 19.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사유로 B신경외과에서 15일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7.부터 2014. 11. 3.까지 사이에 C한방병원, D병원 등에서 약 322일 피고가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원고가 미지급한 건(2014. 12. 27.부터 2015. 2. 12.까지 사이에 39일)을 합하면 361일 입원하였다.

간 입원치료를 받고, 약 3차례에 걸쳐 통원치료 받았으며, 이를 이유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금으로 34,447,858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2 A 입원리스트 기재와 같다.

다. 피고와 피고의 배우자 E 및 F 피고의 자녀로 보이며, 2001년생이다.

(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는 2004. 1. 27.부터 2014. 12. 24.까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등이 유사한 21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지급한 금액을 포함하여,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약 95,297,392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는바,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3 보험가입내역 기재와 같다. 라.

피고는 과세관청에 사업소득으로 2006년 68,871,019원, 2007년 26,955,160원, 2008년 6,450,259원, 2009년 1,814,240원을 신고하였고, 기타소득으로 2011년 28,685원, 2014년 4,497원을 신고한 외에 다른 소득 자료가 없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농협손해보험주식회사, 에이아이에이 인터내셔널 리미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