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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2 2013고정2776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3.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6.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들은 2012. 2. 12. 20:24에서 21:27경 사이 불상지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신한신용카드 1매를 함께 습득하였으나 이를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영득할 의사로 피고인 A가 보관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위 카드를 습득 후 2012. 2. 12. 21:27경 불상지에 위치한 E편의점으로 이동하여, 5,400원에 해당하는 불상의 담배 두 갑을 구입하고 그 대금으로 피고인 B은 습득한 피해자 D의 신한신용카드를 자신이 그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양 위 가맹점 '점주'에게 제시하여 5,4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

A는 뒤이어 같은 날 21:28경 7,400원에 해당하는 음료수 등의 불상의 물건들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도합 12,800원의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이 분실한 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함으로써 타인의 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가. 피고인들은 2012. 2. 12. 21:46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주점'으로 이동하여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술과 안주를 편취하려 했으나 'G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H이 선불결제를 요구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 D이 분실한 신한신용카드로 200,0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D이 21:38경에 카드회사에 분실접수함에 따라 결제승인이 거절되었고,

나. 다시 피고인 B이 위 카드로 재차 15,0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결제승인이 거절되었고,

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