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1.12.08 2010고단2774

횡령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남 양산시 E 소재 F마을, G마을 주민들이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H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소음진동 등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을 요구하며 결성한 I대책위원회 위원장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위원회 부위원장이다.

피고인들은 위 대책위원회 명의로 한국토지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등에 위 개발사업에 따른 피해대책을 요구하여, 2009. 9. 18. 11:34경 한국토지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로부터 마을회관부지 매입 지원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들 공동 명의로 된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한국토지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가 교부한 위 지원금은 주민들에게 필요한 마을회관 부지를 매입하는데 사용될 지원금으로서, 위 마을 주민들 전체의 총유에 속하는 자금이므로, 위 자금은 마을 전체 주민들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자금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함께 2009. 9. 18. 15:41경 양산시 소재 신한은행 양산지점에서 위 금원 중 7,500만 원을 피고인들에게 도움을 준 성명불상자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마을 주민들 전체 총유에 속하는 7,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A 명의 전 계좌추적 분석수사), 금융계좌분석내역, 수사보고(가입자조회 확인수사),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수사), 기지국 자료내역

1. E토취장 지원금 자료 등 관련자료 첨부, E 토취장 개발관련 민원처리를 위한 지원금 지급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