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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30 2013가단231445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에게,

가. 선정자들은 연대하여 13,597,9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7.부터 2015. 11. 30.까지...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3. 3. 양산시 동면 소재 사찰 용두암에 있던 은행나무 1그루를 원고의 형 소유 농장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선정자 B에게 카고크레인 차량과 운전기사의 임차를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운전기사로 온 선정자 B와 함께 은행나무를 카고크레인 차량에 옮겨 싣고 밧줄로 고정시켰는데, 선정자 B는 카고크레인의 작업반경을 넓히기 위하여 사용하였던 차량 장착 이동식 지지대(일명: 아웃트리거)에 원고가 왼쪽 발을 올리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임의로 위 지지대를 원상복귀시키다가 원고의 왼쪽 다리를 그 사이에 끼게 하여 원고에게 좌측 경골, 비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는 조경업체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나무 운반을 위하여 필요시 카고크레인 차량을 선정자 B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차하여 왔는데, 위 차량의 소유자 명의는 선정자 B의 처인 선정자 C으로 되어 있다.

피고(선정당사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위 차량에 관하여 영업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선정자들은 이 사건 카고크레인 차량을 소유하면서 직접 운전 및 조작하면서 임차료 및 일당 등을 받아 왔고 이 사건 사고도 선정자 B의 조작 과실로 발생한 점, 한편 원고도 선정자 B로부터 수차례 카고크레인 차량을 운전기사와 함께 임차하여 자신의 조경업에 이용하여 왔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은행나무의 운반을 위하여 은행나무를 트럭에 싣고 밧줄로 은행나무를 고정시키는 작업을 함께 진행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