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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8 2017가단2150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7. 2. 17. 피고를 대리한 C과 사이에 피고로부터 중고차인 별지 자동차등록원부 기재 자동차(‘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는 계약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은 25,000,000원, 등록비는 940,000원, 매매알선수수료 550,000원, 관리비용 270,000원, 대행수수료 100,000원으로 기재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매매대금 및 기타 비용을 모두 지급하고 2017. 2. 22.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주가 1회 변동된 적이 있었음에도, C은 차량 소유주 변동 여부를 묻는 원고에게 소유주가 변동된 적이 없는 1인 소유차량이라고 거짓말하였다.

원고는 C의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계약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2017. 2. 28.자 내용증명으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였다.

따라서 C의 사용자이자 이 사건 계약 당사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 취득을 위하여 원고가 케이비캐피탈로부터 대출받은 대출원리금 30,098,000원과 원고가 지출한 30,356원 합계 30,128,356원및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상품의 선전광고에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84417 판결 참조). 덧붙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