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D’이라는 상호로 짬뽕 등 음식점에 관한 가맹사업(이하 ‘이 사건 가맹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으로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5. 14.경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가맹사업의 가맹사업자로서 ‘E’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15.경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대전 서구 F 지상 건물에서 E(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영업하다가 2016. 9. 6.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35, 49 내지 51, 54, 6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은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피고들이 운영하는 G의 순이익이 월 700∼800만 원이라는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여 원고를 기망한 탓에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피고들의 위 허위과장 정보 제공행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행위이자 불법행위이다.
나. 그리고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함에 있어 원고에게 잘못된 조리법을 제공하고, 이 사건 음식점의 위치를 선정함에 있어 시장조사 및 상권 분석 등을 통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원고에 대한 교육훈련을 소홀히 하는 등 신의칙상 고지의무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
다. 또한, 이 사건 가맹계약을 중개한 H는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피고들 운영의 G의 순이익이 월 700만 원이라는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H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