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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13 2013고단7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7. 13:30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양촌읍 마산동에 있는 호수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솔터마을 2단지 방면에서 호수초등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하지 아니하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D 운전의 E 버스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김포시 양촌읍 마산동에 있는 솔터마을 3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양촌읍 마산동에 있는 호수초등학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