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01.08 2013고정174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6. 19: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C 다세대주택 주차장에서 외부차량으로서 연락처가 없이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 승용차량의 전면 후드 본네트와 좌측 운전석 앞 휀다, 주유구 위 패널 등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볼펜으로 “연락처도 없고, 주차금지”라는 글씨를 써넣는 등의 방법으로 위 차량을 수리비 605,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